2. 최저임금 보전을 팔아먹어?
진정으로 최저임금보전수당을 팔아먹고 있는게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한다.
연봉 5000~7000을 받으면서 최저임금보전수당을 받는 것은 임금구조의 심각한 왜곡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화살은 사측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 맞다.
10여 년을 최저임금보전수당을 받으며 임금인상의 효과가 없어야 되는건지, 지금처럼 최저임금을 없애고 당장 내년부터 임금인상의 효과를 누리며 급여가 인상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당장 임금인상의 효과를 누리는게 당연하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상임금 1차 소송 파기환송심 사건의 쟁점을 살펴보면
회사측 주장
1) 주휴수당 계산시 기준이 되는 임금 항목에 대해 논란이 있음.
;기존 토요일, 일요일을 기본 일급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기본 일급과 통상임금 차액분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
2) 최저임금 보전수당은 년 12회(급여)만 지급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상여금 8회도 추가 지급했으므로,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즉 상여금 지급이 포함되면 주휴수당을 새로 계산해야 된다는 논리
새날측 입장
1) 김기덕 변호사도 처음에는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
2) 회사가 주휴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된다고 요구한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하면 청구 취지 변경 신청을 통해 법원에 새로운 계산 근거를 반영하겠다는 입장
의미와 절차적 흐름
1)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
2)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임금”인데, 그 계산 기준이 되는 임금 항목(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
3) 회사가 상여금 지급을 포함시켜 주휴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근로자 측도 그 계산을 검토한 뒤 청구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4) 따라서 새날 측은 회사의 계산 근거를 확인한 뒤, 법원에 청구 취지 변경을 신청하여 소송 진행 방향을 수정할 수 있음
5) 위 토요일, 일요일 기본일급 차액과 최저임금보전수당이 주휴수당에 포함이 되면 소송 미 취하자 체불임금 금액이 줄어듬 (최저임금 보전수당은 대상자만 해당)
6) 소송 취하자들은 해당사항 없음”
현재 상황이 이렇다면 아쉽게도 지금까지 년 20회 지급 받은 최저임금보전수당 중 8회(상여금)는 못 받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즉, 소송을 취하하지 말자고 한 현 14대 집행부의 책임이자,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된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임금에 합하여 더 큰 이익이 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토요일 주휴수당부분과 최저임금보전수당의 원복을 협상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소송을 걸음으로써 상여금에 보전 수당을 받았던 부분을
소송에서 지게 되면 다 다시 뱉어 내야 된다는 이야기
인가요? 궁금하네요?
정말 소송에서 지게 되면 뱉어 내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 답변 좀 주세요.
그게 사실이면 이거 누구에게 하소연 하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