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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애기델고 나가자
작성자
천귀연
작성일
2025.12.01
조회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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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놓고 말해서 2차분 못받아오면 13대를 처벌하든
조인식 문서는 회사든 조합이든 누가작성했으며
검토는 누가놓쳤는지
노사 점정합의안 찬반은 합의하에 총회를붙인거아닌가요??잠정합의안 문서도있을것이고
이제와서 싸인이 없다??
누가ㅠ조합원을 기만했고 그책임은 누가질것이며
현집행부의 노력으로 받았다는걸로 포장할듯한데
그것도 못빋아온다면 25년 임금협상은 무효다
회사논리를 반박할수있는게 노동조합이고 우리의 권리를 상향시켜주는게 조합이다
회시에서 어렵다 쉬라고하면 그냥 알겠다하고 쉬는게아니라
명절처럼
연말에도 똑같은짓하지마시고
14대에 교섭력을보여주세요

첨부
  • 미등록
징그르2025-11-28 22:16:58
13대에도 그런사람들땜에 공문까지 나왔던데
이건 뭐 집행부만 바뀌믄 그때 그때 달라지는거여 뭐여
아님 관리자나 실장빽인가
자산매각2025-11-29 08:17:36
동호회 지원금이 중단됀 이시기에
전 사원이 공유할수 있는 지원으로
운동장을 매각합시다.
어느 특정집단에게만 이익이 있습니다
민원2025-11-29 10:23:39
개인운동장이네
근무지 이탈. 까지
완전. 징계.
황금박쥐2025-11-29 10:41:24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선을 많이 넘는고만 ㅠ
거참 대단하네 ㅋㅋㅋ개인운동장 ㅋㅋ 조기축구 답없다
징계2025-11-29 12:07:38
징계하게요
기장폭행도덮고 그럴려고 원장하는거ㅠ아닙니다
넌 혹시?2025-11-29 18:14:56
팝핀현준? 그럼 당신은 강현x?
조합원2025-11-30 00:38:15
글쓴이 님께서 없는 일을 지어내어 이렇게 글까지 올리실 리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본문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분명 잘못된 일이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만.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는 것이 최선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속 부서 특정에 이름은 성을 제외하고는 익명 처리하여 올리셨지만, 흔한 성도 아니고 많은 조합원들이 보는 게시판에서 인물이 특정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굳이 이렇게 인민재판을 유도하듯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글쓴이 님 본인의 자유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저의 이런 지적이 충분히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는데요.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사실 관계가 확인되어 규칙과 절차에 따라 잘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적당히2025-12-01 22:01:59
적당히 나대라 진짜 꼴분견인거 소문 다낫다
조작2025-12-02 16:21:13
글은 12월1일에 작성 했는데 댓글은 28일로 되있네 여기 사이트 이상허네;; 조작하는건가
2025-12-02 17:20:53
수정 모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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