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 글 [14대집행부 험담 그만하세요..]을 쓴사람이 23~25년 사이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아니며 집행부 일원이라고 확신하며, 무능력으로 시작한 14대 집행부의 똘마니에게 한마디 한다.
집권초기에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강력한 파워를 가져야 하는데, 14대 집행부는 오로지 떡고물만 바라보는지 식당운영권에만 관심이 있고, 사측과 풀어야 할 문제들은 13대 탓만 하는 한심하고 우왕좌왕하는 무능력을 인증하지 마라.
현장에서는 무능하고 노사관계의 기초도 모르는 14대 집행부에게 앞으로 3년 동안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지 심각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아랫글의 내용에 대해 참전자 입장에서 하나씩 짚어 보겠다.
1. 연월차를 팔아쳐먹었다는 말은 삼가해주기 바란다.
구법에 비해서는 성에 차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신법을 적용하는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우리처럼 합의하여 운영하는 곳은 매우 드물다. 현재 제도운영에 우왕좌왕하는 것은 14대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연차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면, 연차 발생은 1년 출근율 80%이상 이면 15일이 발생한다. 다만, 신입사원들은 입사와 동시에 연차가 발생하여, 11일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이 발생하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증가한다. 그리고 2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25일이 최대한도 이다.
그러나 우리는 25일 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격년에 12씩의 월차개념을 도입하여 23년차가 되면 최대 37개 발생하도록 합의했다.
그리고 제도가 바뀌는 내년은 전 사원이 신입사원의 해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하나도 발생되지 않아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이 된다는 말을 하는 부위원장과 그래서 금원적으로 500만원의 손해도 본다는 부위원장도 있는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다.
2026년이 전 사원 신입 1년차가 된다는게 말이 되는가? 회사의 요구로 제도를 변경하는데, 작년의 근무를 그대로 인정받아 년차가 발생하고(21년차 이상은 25개), 월차개념으로 도입한 12개까지 더하여 37개를 사용하게 해야 되는게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노사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회사의 주장을 여과없이 용광로소식지로 내보내는 한심함은 무엇인가? 용광로소식지는 조합이 회사를 압박하는 통로이며, 앞으로 조합이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과 각오를 조합원에게 표명하는 곳인데, 어찌하여 회사의 논리를 회사가 주는 자료를 그대로 캡쳐하여 발행할 수 있는지 참으로 한탄스럽다.
2. 최저임금 보전을 팔아먹어?
진정으로 최저임금보전수당을 팔아먹고 있는게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한다.
연봉 5000~7000을 받으면서 최저임금보전수당을 받는 것은 임금구조의 심각한 왜곡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화살은 사측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 맞다.
10여 년을 최저임금보전수당을 받으며 임금인상의 효과가 없어야 되는건지, 지금처럼 최저임금을 없애고 당장 내년부터 임금인상의 효과를 누리며 급여가 인상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당장 임금인상의 효과를 누리는게 당연하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상임금 1차 소송 파기환송심 사건의 쟁점을 살펴보면
회사측 주장
1) 주휴수당 계산시 기준이 되는 임금 항목에 대해 논란이 있음.
;기존 토요일, 일요일을 기본 일급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기본 일급과 통상임금 차액분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
2) 최저임금 보전수당은 년 12회(급여)만 지급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상여금 8회도 추가 지급했으므로,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즉 상여금 지급이 포함되면 주휴수당을 새로 계산해야 된다는 논리
새날측 입장
1) 김기덕 변호사도 처음에는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
2) 회사가 주휴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된다고 요구한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하면 청구 취지 변경 신청을 통해 법원에 새로운 계산 근거를 반영하겠다는 입장
의미와 절차적 흐름
1)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
2)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임금”인데, 그 계산 기준이 되는 임금 항목(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
3) 회사가 상여금 지급을 포함시켜 주휴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근로자 측도 그 계산을 검토한 뒤 청구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4) 따라서 새날 측은 회사의 계산 근거를 확인한 뒤, 법원에 청구 취지 변경을 신청하여 소송 진행 방향을 수정할 수 있음
5) 위 토요일, 일요일 기본일급 차액과 최저임금보전수당이 주휴수당에 포함이 되면 소송 미 취하자 체불임금 금액이 줄어듬 (최저임금 보전수당은 대상자만 해당)
6) 소송 취하자들은 해당사항 없음”
현재 상황이 이렇다면 아쉽게도 지금까지 년 20회 지급 받은 최저임금보전수당 중 8회(상여금)는 못 받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즉, 소송을 취하하지 말자고 한 현 14대 집행부의 책임이자,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된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임금에 합하여 더 큰 이익이 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토요일 주휴수당부분과 최저임금보전수당의 원복을 협상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사측과 2차소송 충당부채 340억을 영업이익에 환입하여 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은 그 당시 협상 테이블에 있던 노동조합과 사측 관계자 모두가 들었고, 노사 양측 공히 당시 협상 과정을 녹음을 하였기에 14대 집행부가 좋아하는 3자 대면을 하여 확인해보면 될 것이다.
“성과금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회사가 소송을 취하한 조합원에게 합의금(약 320억)을 지급하면서 충당부채가 줄었고, 그 중 일부(135억)가 영업이익으로 환입됨
2) 그리고 지급하지 않은 충당부채가 약 790억이나 남아 있음
3) 하지만 아직 합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있어 회사는 “남은 소송 때문에 충당부채를 더 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합의후 지급하고 남은 충당부채를 영업이익으로 환입하지 않고 있음
(약 400여명이 계속 소송중이고 인당 1억씩 잡으면 400억 정도의 소송충당부채만 있으면 되지만, 회사는 남은 금액 전부를 충당부채로 잡음)
4) 결과적으로 올해 성과금이 줄어 들게 되었음
5) 만약 모든 조합원이 합의했다면 회사가 잡아야 할 충당부채가 없기 때문에 합의금 외에는 모두 영업이익으로 환입해야 되므로 성과금이 더 많았을 것임
(이로인해 열심히 일해서 소송충당부채를 쌓은 당사자인 조합원은 퇴직하게 되면 아무런 보상도 없음)
6) 그리고 합의서에 2차소송이라는 문구가 없고, “소송충당부채 환입금 기준에 따라 포함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면 우리는 남은 충당부채 전부에 대해서 환입하여 성과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
7) 사측이 13대 집행부에 제시한 자료와 용광로 소식지 72-7호에 실린 자료(현재 사측은 340억이 3차소송 충당부채라고 주장)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음
(3차소송은 2023년 3월 31일에 소장을 접수하였고, 2022년도 사업보고 접수일자는 2023년 3월 21일이다. 이는 전자공시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소장을 접수하기도 전에 충당부채를 빼 놓았다는 말인가?)”
쓰레기같은넘아
공식적으로 유인물로
배포해봐
허위사실유포로 고소.고발
할테니까
고소고발을 할려면 정확한 팩트가 필요한텐데,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주세요.
임금협상 찬,반대 투표전
조합원 설명회때 하지
왜 이제와서 염~병하냐
이 후라~깨새끼야
임금협상 찬,반대 투표전
조합원 설명회때 하지
왜 이제와서 염~병하냐
이 후라~깨새끼야
주절부려라~
세세하게 이야기 하지않고
슬상 앞에서 17%라 왜친 사실이 있으면
퇴사하게요.